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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E NEUROLOGY CLINIC 공지사항

진단서 발급 안내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3-09-10 17:56
  • 조회수 : 495
첨부파일


진단서(소견서)본인이 직접 내원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


진단서(소견서) 등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에 의거 환자본인만 신청발급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

그러므로 반드시 환자분이 방문하셔서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상담 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

*   ,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(의식이 있는 경우는 본인만 발급 가능)에는 필수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발급자

발급 가능 요건

발급요청 시 서류

비고

환자의 친족
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
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사본

-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/

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환자의
형제·자매
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
-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
-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/

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,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-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

l  참고 : 환자의 친족이라 함은 환자의 부모, 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아들, , 손자, 손녀가 해당됩니다. , 이모, 고모, 형제자매 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며, 대리인에 포함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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